[답변] 엉뚱한 손가락을 수술한 의사
관리자
질문자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액은 소액입니다..
그런데 무지(엄지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상태라면,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망과 달리 장해의 경우 그 금액을 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일주당 50만원을 일응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료사고의 경우 그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상해의 정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과 가해자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전 단계에서 적정한 금액을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사유에 따라 질문자께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한 후 상대방과의 협상과정에서 절충하는 방법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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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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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지나친 운동으로 왼쪽 4번째 손가락 인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한의원과 정형외과를 전전하다가 1년 가까이 호전되지 않자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고 인터넷상으로 서울 성심병원이 관절 전문이라는 글을 보고 서울성심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의사는 수술해야 된다고 했고,너무 빠른 수술결정에 놀라기도 했지만 원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선뜻 수술날자를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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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일 후인 1월 20일 날 수술하게 되었는데..오전 12시쯤 수술하고 4시간후 마취가 깼는데 이상하게도 엄지손가락이 아팠습니다.
> 간호사에게 이야기 했더니 간호사는 차트에는 엄지손가락이라고 적혀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의사에게 따졌더니 그 의사는 자기과실이라고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처음부터 챠트를 잘못썼고 집도하는 의사는 챠트만 보고 수술한 것이었습니다.
> 처음 진료한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왔고 집도의곁에서 수술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무척 편안한 상태로 수술했는데 이럴 수가...그래도 그 진료의가 과실을 인정했기에 저는 후유증이나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고,그 의사가 하자는대로 원래 4번째 손가락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 그로부터 4달이 지난 지금 잘못수술한 첫번째 손가락은 감각이 없고(약 50%정도) 물건을 만질때마다 전기통하는 느낌을 받고
> 힘도 없어져서 라면봉지를 두손으로 못딸정도가 되었습니다..
> 도저히 억울해서 의사측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아직 묵묵부답입니다.(아직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상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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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하나때문에 직업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 생활하는데 심대한 장애가 생긴 건 아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건을 잡을 때 마다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니.. 제가 알기로는 이 경우 손해를 산정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동력상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계산법이 있는 걸로 알지만 노동력을 상실한 정도는 아니니까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고....저와 같은 경우 위자료명목으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왠만하면 소송하지 않고 합의했으면 좋겠는데 얼마정도에 합의해야할지도 ......
> --------원래 4번째 손가락수술은 인대가 지나가는 통로를 넓히는 수술이었는데 엄지 손가락의 경우는 5개의 인대중 하나를 끊는 수술이라 합니다. 진료의가 하는 변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엄지손가락을 열었더니 인대 하나가 부어 있어서 아! 이거 맞구나 싶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언젠가는 탈이 날 인대였기때문에 미리 예방한 셈치라는 것이었습니다.
> 어쨋든 저는 인대하나가 없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수술직후 의사말이 인대를 다시 붙여달라면 붙여주겠다고 하는데 그 수술이 어렵고 위험해서 권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그런 얘기듣고 누가 다시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그냥 후유증이 없다길래 남자답게 이런 일로 문제삼지는 말자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니까 이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