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임신중절수술중 의료사고입니다. 고민정 팀장

어떤 이유로 중절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중절수술 도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장 천공 등이 발생하여 소장 절제 등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 일부 기왕/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소장 절제의 범위가 비교적 넓어 장기 유착 등으로 인해 향후 복통, 소화장애 등의 증세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임신가능 여부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화기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성급히 합의하게 되면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초기병원의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여 과실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고, 향후 진료경과를 살펴서 예상 배상액을 산정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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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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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답답하고..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10일전쯤 저희 언니가 대구 모병원 불임센터에서 임신중절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 언니가 너무 긴박한 상태라서 그 병원에 저희 이모가 근무하는 관계로 무작정 가게 되었습니다.
> 근데 분명 그 의사분은 안될 것 같다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수술을 집도하였고. 그 결과,수술이 잘못되어서 창자에 천공이 생겨 자궁으로 빠져 버리는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중절수술도 실패하고 더 큰 상처까지 생긴상태로 저희 언니의 배를 그대로 갈라놓은채 119로 큰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큰병원에 가서 중절수술을 완성하고 어느정도 치료를 한뒤 지금은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 하지만 중절수술만 했으면 되는걸,다른 병까지 생기게 해서 배를 약 20센티까지 아주 큰 상처를 남기고 차후에 지금 주치의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임신이 앞으로 안 될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때도 항상 조심히 먹어야 한다고..없는 병까지 만든 이 불임센터 의사분에게 정말 어떤 식으로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도 3분의 1이나 잘라내었고..없는 상처까지 만들어낸 의사에게 당당히 항의를 하였지만 오히려 큰소리만 치십니다.
> 저흰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지만.계속 잘못이 없다란 식으로 나온다면..또 어떻게 해야될지.
> 병원기록조차 보여줄 생각도 하지않으며 병원장 귀에 들어가면자기가 앞으로 병원생활못한다고
> 도리어 봐달라고 하면서 치료비 몇푼 줄테니 그만해 달라고 합니다..
> 저희 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아직 한번도 온적도 없고,너무 생각할수록 분하고 괘씸해서
> 이렇게 상담요청합니다ㅣ.
>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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