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산부인과 의료사고 관련 문의 件 윤상원
안녕하십니까.
의료소송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작년(2007년) 11月末 저의 처는 임신 16주인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와 저의 처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태아의 성별을 감별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성별 감별을 해주는 산부인과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 저희가 원하지 않은 성별이 나와서 동일 산부인과에서
불법으로 낙태시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낙태 시술 後 회복실에서 저의 처가 고통을 호소하여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습니다.
다음날 복강경으로 확인 결과 ‘자궁 청공’과 소장의 ‘장간막 손상’이 있어서
자궁봉합과 장간막 부분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 진단서에는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는 거의 두 달여가 걸렸습니다)
-. 병원비는 1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 간병비로(입원 시와 퇴원 후 간병비) 100만원 나왔습니다.
-. 수술 후 산부인과 원장과의 면담내용을 녹취하였으며 녹취 내용에는 자신이
불법으로 성별감별 및 낙태 시술을 했으며 또한 의료사고가 난 것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 산부인과의 의료기록과 종합병원에서의 의료기록을 복사한 상태입니다.

의료 사고를 낸 산부인과 원장과의 면담에서 저희 측에서는 그간의 고통과
소요비용을 생각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와 향후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모든 사항을 병원 원장이 책임지겠다는 합의서’로 마무리 하던지 아니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원장 측에서는 300만원의 위자료와 후유증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합의서를
제시하였고 아무런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난 지금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1. 제가 해당 산부인과 원장에게 제시한 합의 제안이 민사상으로 가능할 것인지요?
2. 만약 민사상으로 불가능하다면 불법 태아성별 감별과 낙태 시술에 대한 항목으로
형사소송이 가능할 것인지요?
3. 만약 형사소송을 하였을 경우 저와 저의 처에 대한 처벌도 있는지요?
4. 형사소송을 한다면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제반 비용과 소송 기간이 어느 정도
드는지요?
상기 문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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