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아교정중...
고민정 팀장
교정치료 중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치아 변색이 발생한 경우, 일부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배상이 인정되더라도 소액으로 예상됩니다.
현단계에서는 치아의 상태를 지켜본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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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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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설측교정을 한지 8개월쯤 됐는데 비용은 현금으로 깍아서 550만원에 하고 월비로 10만원씩 내고 입천장에 나사 두개를 밖는 비용20만원을 지불 하였습니다.
> 2주전에 나사와 앞니를 스피링으로 교정하고나서 많이 땡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앞니바로 옆 치아가 좀 아플정도로 땡겨서 빨리 치료 될 수 있겠지~하고 좋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 근데 한.. 열흘이 이 지난뒤에 여자친구가 제 치아하나가 색깔이 변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냥 아파서 멍이 들었나 생각하고 4일뒤에 진료 약속시간에 맞춰 갔더니
> 의사선생님이 신경이 죽었다고 당황하시면서 말하였습니다.
> 제가 더 놀랬던 지라 왜 이렇게 됐냐 물었더니 책에서 그런 경우를 본적은 있는데 실제로는 처음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분명히 부딪힌적도 없고 충치도 없어서 황당해 하고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얼른 치료 해 드리겠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별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설득 하더군요..
> 결국 지금 신경치료는 받고 왔는데 치아색도 변하고 정말 기분 이 안좋은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 현재 계속 신경 치료 받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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