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부인과 의료사고 관련 문의 件
관리자
자궁 천공 및 장간막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위자료 중 일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있지만, 질문자가 생각하고 있는 3000만원 정도까지는 민사 재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성감별 및 낙태시술로 인한 환자의 상해의 결과에 대해 의료진으로 하여금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낙태를 요청한 환자도 형사적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나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자 측에서 원하는 해결방법 등에 따라 변수가 있겠지만, 통상적인 민, 형사 소송비용을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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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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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의료소송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작년(2007년) 11月末 저의 처는 임신 16주인 상태였습니다.
> 그때 저와 저의 처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태아의 성별을 감별 해준다는
> 소문을 듣고 성별 감별을 해주는 산부인과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 그리고 검사결과 저희가 원하지 않은 성별이 나와서 동일 산부인과에서
> 불법으로 낙태시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낙태 시술 後 회복실에서 저의 처가 고통을 호소하여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 호송되었습니다.
> 다음날 복강경으로 확인 결과 ‘자궁 청공’과 소장의 ‘장간막 손상’이 있어서
> 자궁봉합과 장간막 부분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
> -. 진단서에는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는 거의 두 달여가 걸렸습니다)
> -. 병원비는 1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 -. 간병비로(입원 시와 퇴원 후 간병비) 100만원 나왔습니다.
> -. 수술 후 산부인과 원장과의 면담내용을 녹취하였으며 녹취 내용에는 자신이
> 불법으로 성별감별 및 낙태 시술을 했으며 또한 의료사고가 난 것에 대해
> 인정하였습니다.
> -. 산부인과의 의료기록과 종합병원에서의 의료기록을 복사한 상태입니다.
>
> 의료 사고를 낸 산부인과 원장과의 면담에서 저희 측에서는 그간의 고통과
> 소요비용을 생각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와 향후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 모든 사항을 병원 원장이 책임지겠다는 합의서’로 마무리 하던지 아니면
> 3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 산부인과 원장 측에서는 300만원의 위자료와 후유증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합의서를
> 제시하였고 아무런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난 지금 아무런 연락도
> 없습니다.
>
>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 1. 제가 해당 산부인과 원장에게 제시한 합의 제안이 민사상으로 가능할 것인지요?
> 2. 만약 민사상으로 불가능하다면 불법 태아성별 감별과 낙태 시술에 대한 항목으로
> 형사소송이 가능할 것인지요?
> 3. 만약 형사소송을 하였을 경우 저와 저의 처에 대한 처벌도 있는지요?
> 4. 형사소송을 한다면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제반 비용과 소송 기간이 어느 정도
> 드는지요?
> 상기 문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