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상이연금을 받기위해서는 법상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상태가 7급 이상 가능할 지 의문이 있는데요,

보통 군병원에서 의병전역시에 연금대상 여부에 대하여 한 번 검토하였으나 등급이 미달되어서 그냥 넘어갔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답답하신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별도로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다만 7급 이상이 되어야 함)...

먼저 청구서를 작성하여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시고 만일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때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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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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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중 상이연금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저같은 경우 변호사님들께 사건을 맡겨 해결하는것이 좋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
> 현재 저는 군병원에서 수술받은부위가 재발되어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
> 만약 군인연금(상이연금)쪽에서도 수임을 맡아 처음부터
> 끝까지 해결해주실수 있으시다면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 허리디스크 재발로 스포츠산업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퇴직할수밖에 없어 최근에 퇴직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래서 상이연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
> 저는 육군 중사로 전역한 정태훈이라고 합니다.
> 군인연금중 상이연금을 받으려고 문의 드립니다....
>
> 2000-2004년5월 까지 군생활을 했고 2002년 훈련도중 허리를 다쳐국군일동병원에서 수핵제거술,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후
>
> 담당군의관이의병전역, 보직변경등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냥 부대원복을 시켜달라고 해서 얼마남지않은기간 채우고 만기전역을 했습니다...
>
> 장기복무를 생각했는데 신체등급이 내려가 그리고 허리에 움직이이 제한되 군생활을 더 할수가 없었습니다.
>
> 군 전역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다시 허리에 통증이와 정밀진단을 해보니 군병원에서 수술받은 부위가
>
> 재발되었다는 판정을 받았고 재수술이 필요하며 이대로 방치될경우 다른 척추에까지 변형이 올수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 그래서 군에서 수술당시 의무기록사본과 그당시 CT , MRI / 전역후 재발 진단서, 진료기록
> 부, MRI등 자료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
> 그래서 현재 예비군에서도 퇴역처분이됫고 국가유공자는 심사중인데 80%이상 된다고 합니다.
> 국가유공자하고 군인연금은 별개라고 들었습니다....
>
> 그런데 군간부들은 봉급을 타며 군인연금이란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 군인연금 상이연금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해당된다고 하여 연금공단에 물어보니
> 이말저말 하면서 제대로된 도움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
> 그래서 국방부 연금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전역후 5년안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군인연금에선 이런만 저런말 하면서 상담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 군인연금중 상이연금을 신청할려고 합니다.....현재 허리통증때문에 직장에서도 일을 할수없어 사직가지 됬습니다.... 제가 상이연금을 탈수있는지 궁금하며 행정소송등 모든방법을 동원해서 상이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현재 저의상태가(6급-7급 충분히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
> 만약 제가 상이연금에 거부가 되면 저는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 > (관련내용)
> > 현역 직업군인이 신체적 장애, 만기나 정년으로 제대 또는 퇴역하였을 때와 전사·사망하였을 때, 본인이나 그의 유가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생활은 물론, 그 가족의 생활안정의 보장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이것은 1963년 1월 28일 군인연금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실시하게 된 제도이며, 그 적용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에 의하여 실지 군에 복무하는 중·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으로서, 부상 또는 장기복무를 마친 제대자나 사망자 등에 한정하여 지급되고 있다.
> >
> > 군인연금의 종류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다.
> >
> > ① 퇴역연금: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연금으로서, 최종 퇴역 당시 봉급액의 50∼70% 정도를 지급받는다.
> >
> > ② 퇴역 일시금:5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 후 퇴역하는 경우 (최종봉급×복무연한)×1.5+최종봉급×(복무연한-5)×1/100의 식으로 계산한다.
> >
> > ③ 상이연금:공무상의 이유로 상이자가 된 경우에 그 부상 정도를 1∼7급으로 나누어 봉급액의 80(1급)∼40%(7급) 정도를 지급받는다.
> >
> > ④ 유족연금:복무 중에 공무로 사망하거나 상이연금·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봉급액의 55∼70% 범위 내외에서 지급된다.
> >
> > ⑤ 유족 일시금:1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이 공무 이외의 일로 사망하였을 때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등의 제도가 있다.
> >
> > 이 밖에 군인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본 그 재해의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제도도 있다. 이러한 군인연금의 재정부담은 군인 각자가 매월 내는 월보수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기여금과 국고 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며, 이것 역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운영된다.
> >
> > 한국의 연금사업으로는 공무원연금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군인연금도 사회보험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異見)도 있으나 갹출(醵出)의 기본원칙과 취약계층으로의 전락방지, 나아가서는 그 가족의 생계보호라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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