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임플란트 시술후 신경손상 박호균 변호사

임플란트 시술부위가 상악인가 하악인가에 따라 손상된 신경의 종류가 다르겠지만, 우측 구순부와 턱에 운동 혹은 감각 기능에 장애가 남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해율의 정도에 따라 일실수입/위자료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기 지출한 임플란트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몇가지 자료를 제공하여 주면, 예상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세희님의 글입니다.
=======================================

> 2007년 5월 임플란트를 하였습니다. 시술 후 오른쪽 입술과 턱에 마비증세가 왔습니다. 담당선생님께서는 수술하면서 신경이 눌렸다고 시간이 흐르면 돌아온다는 말에 8개월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학병원 신경과에 가서 진찰을 받은 후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신경이 돌아오지 않을거라고 ...... 치과에 가서 신경과에서 받아온 소견서를 보여주었더니 CT촬영할것을 권했습니다. CT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 CT결과는 신경이 회복되기 힘들거라고 의료사고를 병원측에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 문제는 합의금인데 전 병원에서 알아서 해줄걸로 생각했는데 얼마를 원하냐고 금액을 생각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 보상금액을 얼마로 생각해야하는지 혹시 수술비 환급도 가능한지...
> 합의금 산출좀 해주세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