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고민정 팀장
아두골반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난산이 초래되고 여의치 않아 제왕절개분만을 하였지만 아이에게 장애가 남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출산 당시의 산모 및 신생아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장애 평가를 위해 실시한 뇌영상 사진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해야 겠지만, 편마비 증세가 난산 과정에서 있었던 태아곤란증이나 신생아가사(주산기 가사)로 인해 발생하였고, 주산기 가사로 인한 뇌손상을 피하기 위한 응급수술 등의 처치가 지연된 경우, 향후 재활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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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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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7월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아이들 분만했는데 .병원에서는 아기체중이
> 정상체중이라면서 자연분만을 유도했는데 끝내는 아기를 수술로 출산했는데 4.7k 거대아였습니다.
> 출산당시 만하루를진통을 하다가 애들 못낳아서 다음날 오전에 응급으로 수술을 하였으나 아이는 태어나자 마자 호흡곤란으로 산소공급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얼마지나지않아 경기를 하였고 지금은 경기는 멈춘상태이나 왼쪽편마비를 앓고 매주 물리치료 소아과 정가검진에 재활과 검진에 고통받고 있읍니다.
>
>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드리자면 저희아기는 40주를 다 채우고 태어났는데 호흡곤란이 와서 나중에 소아과선생님께 여쭈어보니 만삭으로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 호흡곤란이 올수가 없다고하네요,그때 출산병원에서는 아주흔한일이라서 저희를 안심시키고 거짓말을 했던겁니다.저희는 당연히 그런줄만 알았고요.
> 지금 생각하니 넘억울하고 괴씸합니다.
> 애를 낳을때도 수술을 안해줘서 저희가 제왕절개 수술을 요청해서한겁니다.
> 아마 시간이 더 지나으면 아기는 더 치명적이었겠지요.
>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송을 할수있을련지요.매달들어가는 의료비도 있고
> 정말 몸고생 마음고생 아기도 고생 정말 보상받고 싶습니다.
>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