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허리디스크....
관리자
아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특수검사(CT, MRI) 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痹)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라)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마) 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방법만 인정한다.
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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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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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여 국사모 에서 보고 왔습니다....
> 저는 군대에있을때 허리디스크수술을 받고 전역후
> 통증이 심해져서 진단결과 재발되어서 국가유공자 신청해서 7급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통증이 계속 심해져서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 병원에서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얘기하시던데.....
> 수술날짜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수술후 제가 국가유공자 6급으로 상향조정신청이 가능할련지요...
> 재수술로 인공디스크 삽입술이 국가유공자 6급조항에 들어있는지요
> 6급1항은 중등도기형, 운동장해 / 6급2항은 경도의 기형이나 운동장해 되어있던데 제가 이중에 해당되는지요...
> 만약 되지않는다면 소송이랃고 해서 6급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