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박호균 변호사
질문자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뇌하수체 종양의 크기가 갑자기 증가하고, 그로 인해 시신경을 압박하여 시야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취로 인해 종양의 크기가 갑자기 증가하여 시야장애가 발생하였는가/다른 원인에 의해 시야장애가 발생하였는가/병원 측에서 시야장애에 대한 대처를 적절히 하였는가를 구별하고 병원 측의 과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을 통해서 사용한 마취제의 종류와 시야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양안 실명에 가까운 상태이므로 상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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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광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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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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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홈페이지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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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면부지인 선생님께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도움 부탁 드리게 된 점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저희 장인어른은 오른손가락 절단의 국가 유공자 5급이신 분이십니다. ( 현재 66세 입니다.)
> 2. 2001년 서울 보훈병원에서 저희 장인 어른이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 3. 2002년 8월 MRI 검사 소견으로 종양이 더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 4. 2003년 7월 사고전까지 장인 홀로 제가 사는 광주로 오셔서 직장을 다니는 제부인 대신 저의
> 어린 남매 (당시 2살 / 6살 )를 건강히 돌보아 주셨습니다. 무척 건강하신 체질입니다.
> 5. 2003년 7월 13일 아침 아파트 현관 층계에서 발을 헛디뎌 제 1요추 골절상을 당하여
> 광주 보훈병원에 119편으로 응급실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 6. 동년 7월 22일 전신마취 후 척추 고정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전 담당의와 병력( 뇌하수체 종양 수술 ) 을 이야기 하였고, 당시 진료차트에도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수술후의 있을 수 있는 특별한
> 질환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잘 될거라고 걱정말라고....
> 7. 수술후 마취가 깨고 저희 아버님은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전신마취로 인한 홀몬의 영향으로 뇌하수체 종양이 부풀려져 시신경을 누르고 있는것을 수술 후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버님의 호소로 병원측이 MRI 촬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병원에서는 좀 더 경과를 보자면서도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당일 전남대학병원으로 옮겨 대기중 수술일정을 잡지 못하여, 급히 서울 보훈병원에 연락 최초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시간이 없으니 빨리 올라와서 수술을 받도록 하자. 너무 늦으면 시력을 되돌릴 수 없다 하여 그날 저녁 엠브란스 편으로 서울 도착 다음 날 뇌하수체 종양 2차 수술 실시 하였습니다.
> 7. 수술 후 6개월간의 입원치료와 1년6개월간의 계속적인 치료가 있었지만,, 현재 좌안은 완전 실명, 우안은 겨울 빛을감지하고 아주 가까운 커다란 물체 정도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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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아시는 분들의 말이 의료사고 소송의 경우 그 시효가 3년 이라고 빨리 서두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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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에 힘들게 사는 저희 처남과 처재가 그나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번갈아 가며 아버님을 돌보고 있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모두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 아버님은 시력을 잃으시면서 그 건강하시던 분이 삶의 의지를 점점 잃으시고, 성격마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아버님의 의지를 따라 소송을 준비하려고는 하지만, 딱히 시원하게 물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선생님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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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하기전 환자의 병력에 뇌하수체 종양 수술경력이 있는경우 수술전 MRI 검사등으로 이의 추이를 살펴야 하는것이 기본이고, 이를 경시하고, 수술 후 있을 수 있는 후유장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단순히 요추고정시술만 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 이렇게 선생님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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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의 모든 진료기록 카피본과 원본 MRI 필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에 관하여 답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규모의 배상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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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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