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다른 병원 의사 소견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고민정 팀장

의료법상 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것에 대해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견서 작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추가 검사 필요성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검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진과 협의하에 적절히 검사에 응하고 소견서 발급을 다시 한번 요청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경철님의 글입니다.
=======================================

> 지난번 상담에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할까합니다^^
>
> 2년반전에 휜코 수술을 240만원을 들여 이비인후과에서 했는데 전혀 외관상 변화가 없습니다.
>
>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한 결과 다른 병원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때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
>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일반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에서 그냥 당당하게 소송같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병원에서는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
> 지금은 그냥 수술에 관심이 있는데 회사에 휴가를 얻기위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비싼 비용을 들여 수술을 위한 온갖 검사를 해야지 발급가능하다고 말하네요...
>
> 무조건 환자가 요구할 경우 발급해줘야 될 의무가 병원한테 있다면 그냥 요구하고 싶어서요..
>
> 조언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