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정형외과 의료사고(knXX병원) 한승준
- 12월13일 4번째 손가락 골절과 찢어진곳 봉합수술(kn 강x병원)
- 12월13일 오후2시경 수술후 12월15일오후 퇴원.
- 퇴원과 동시에 1월 중순까지 통원치료받음.
- 1월14일 엑스레이촬영. 과장 수술들어가서 1시간 기다리다 수술후 수술방에서
엑스레이 사진 봤다고 수요일날 철심제거 한다고 간호사가 말함.
- 1월16일 5주후 손가락에 시술되었던 철심2개 제거.(엑스레이촬영안하고 진료실
들어가자마자 과장이 철심제거.)
- 철심 제거(1월16일)후 재활치료 시작(1월17일).
- 환자가 괴성을 지를 정도의 아픔을 호소 했지만 강하게 운동치료함.
과장이 물리치료 오더 낸거와 다르게 물리치료함. 파라핀치료를 오더 냈는데
물리치료사가 손가락 찢어진부위를 보고 적외선으로 치료한후 원무과에서
환불 받아가라고 함.
(재활치료 시작전 뼈가 잘 붙었는지 첨부터 이렇게 심하게 꺽어도 되는것인지
물리치료사에게 물어봤지만 차트를 안봐서 어디가 다친거냐구 환자에게 물어보고
철심제거 하지 않은상태에서도 운동치료 한다고말함.)
- 1월23일 파라핀치료시작. 치료법 바뀌었다고 원무과에서 더 수납하고 가라고함.
- 1월24일 담당물리치료사 퇴근했다고 다른 물리치료사가 운동치료 함. 너무 아프고
식은땀까지 날정도로 운동치료함.
- 1월25일 엑스레이 촬영 결과 뼈가 다시 부러져 있다고 하면서 재수술 해야한다고 말함.
1월14일 엑스레이상에는 뼈가 잘 붙어 있었다고 함. 보호자 상의후 낼 연락 달라고함.
손가락 밑마디가 굳을수도 있으니 재활치료 받고 가라고함.
물리치료 받으러 가서 파라핀치료한후 보호자와서 물리치료사한테 뼈가 다시 부러졌다고
하니 1월24일 운동치료 심하게 했던 물리치료사 놀래면서 “저 때문에 그렇게 된거예 요?” 하고 말함. 물리치료 하면서 부러질수도 있는거냐고 물어보니 거기 있는 다른 남자
물리치료사가 그런일은 없다고함.
디시 진료실에 보호자와 들어가서 애기들음.
의사왈 수술하면 100%중 5%는 안붙는다고 5% 환자중 한명이라고함, 다시 재수술 해도 후유증(장애)남는다고 함, 전문기관에 상담을 해보던지 의뢰해 보라고 말함.
수술비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자 환자부담이라고 하면서 여자 원무과 사람도 같이 진료 실로 불러 애기함. 여자 원무과 직원이 따로 애기 하자고 해서 원무과로 내려감.
몇%인지는 몰라도 병원에서 할인은 해줄수 있다고함. 병원장한테 결제를 올려야할 문제 라 정확히는 모르고 할인은 해준다고 말함.
- 1월25일 다른정형외과 가서 물어보니 물리치료시 꺽었냐고 해서 첨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니 꺽으면 안된다고 말함. 진료의뢰서 써줄테니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라고함.
- 1월25일 분당xxx병원 응급실 진료후 월요일 담당의 진료후 수술 가능하다고 함.
- 1월28일 11:20 청량리 성심병원 외래진료.
- 1월28일 오후4시경 재수술.
- 수술 집도의 왈 \" 첨부터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철심 분리 및 재활을 시작 한거 같 다\"고 소견을 말씀


강x병원에서 이렇게 수술 해놓고 지금와서 후유증 남는다고 말하고 재수없는 환자 5%에 든거 같다고 하는말이 의사로서 할 말입니까??
첨부터 시술이 잘 되었다면 후유증도 없었을 텐데 지금와서 재수가 없느니 후유증이 남느니 잘못된 시술을 하고 나서 이런말을 하다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신고 및 소송제기 하려고 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의사의 자질에 그리고 대처 능력에 의문이 가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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