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요양병원에서 보조사의 실수
박호균 변호사
병원 측의 승강기 구조물의 관리 소홀이나 보조사의 실수로 조부에게 추가적인 허리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허리 손상으로 인해 지출하게 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일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치료비를 쌍방이 분담하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욕창의 경우에는 허리 손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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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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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에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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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엘리베이터로 재활치료를 다니십니다. 기력이 없으셔서 보조사가 휠체어에 태워다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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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난주에 엘리베이터가 설때 턱이 지면서 서서 보조사는 그냥 휠체어를 밀고, 할아버지는 앞으로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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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도 나이도 87세로 많으시고, 기력도 없으셔서 휠체어를 안타시면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다른 문제는 없었거든요 연세 많으시고 기력이 떨어지는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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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허리도 편찮으셔서 참을수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쑤시고 통증이 가시질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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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병원에서 계시면서 욕창이 생기기 시작하여 허리에 지금 약을 바르고 있습니다. 보조사분은 자신이 하는대로 하는데 자꾸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어쩔수 없다고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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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창이나 허리다친부분에 대해서 병원 책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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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나이가 많으셔서 어차피 물리치료 받으셔야 하는거 계속 받으시면 된다는데 저희는 더이상 허리에 대한 치료비를 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요.... 보조사는 아주 당연한듯 엘리베이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