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정형외과 의료사고(knXX병원) 고민정 팀장

초기 골절 당시의 손상의 정도, 정복술 후의 상태, 성심병원의 검사 및 진료결과 등을 검토하여야 겠지만, 골절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정복술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교정술 및 재활치료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던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향후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경우에는 일부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골절상 자체는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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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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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중순경 손가락 골절과 찢어진곳 봉합수술(kn강남병원)
> - 6일간 입원
> - 6일후 퇴원과 동시에 1월 중순까지 드레싱받음
> - 1월 중순 손에 시술되었던 철심 제거
> - 철심 제거와 동시에 재활치료 시작
> - 환자가 괴성을 지를 정도의 아픔을 호소 했지만 강하게 재활치료함
> - 1월25일 엑스레이 촬영 결과 뼈가 다시 부러져 있다고 함.
> 의사왈 \"재수없는 5% 환자중 한명이라고함, 다시 재수술 하지 않으면 후유증(장애)남는다고 함, 여기서 수술하던가 큰병원에서 수술 하라고함.\"
> - 1월28일 청량리 성심병원 외래진료
> - 1월28일 재수술 시작
> - 수술 집도의 왈 \" 첨부터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철심 분리 및 재활을 시작 한거 같다\"고 소견을 말씀
>
>
> 강남병원에서 이렇게 수술 해놓고 지금와서 후유증 남는다고 말하고 재수없는 환자 5%에 든거 같다고 하는말이 의사로서 할 말입니까??
> 첨부터 시술이 잘 되었다면 후유증도 없었을 텐데 지금와서 재수가 없느니 후유증이 남느니 잘못된 시술을 하고 나서 이런말을 하다니.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저는 신고 및 소송제기 하려고 합니다.
> 돈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의사의 자질에 그리고 대처 능력에 의문이 가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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