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윤이
눈꺼플이 쳐져서 쳐진만큼을 떼어내고 다시 꼬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의사는 눈썹선에서 꼬매므로 흉터가 남지않는다고 하였구요.
지금 1년 4개월정도 지났는데 살을 너무 많이 떼어내 잘때 눈이 온전히 안감깁니다. 잘때 눈이 안감기니 안구건조증까지 와서 3시간에 한번씩 안약을 넣고잡니다.
그리고 흉터또한 수술자국이 푹패이게 남았습니다. 제 나이가 20대후반인데 선명한 수술자국때문에 사람도 못만나겠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눈이 안감기고 흉터가 심하다는 부분은 그병원에서도 인정한 상태이고요.\"
그 병원에서는 지금의 흉터라도 또 살을 제거해서 없애준다는데 그건 절대 하기 싫습니다. 현재도 눈이 안감기고 있고, 이미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요...
제가 민사로 소송을 건다면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할런지요?
안과에서 눈상태 결과와 정신과에 가서 대인기피증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활용이 되나요?
저같이 성형으로 눈이 안감기는 경우에 이긴 판례가 있나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요...
도움주실 수 있으면 제게 연락좀 주세요....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