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고의에 의한 상병명 축소와 은폐 진단 및 진단서 발급 거부 진료거부등
김관영
본인은 2007-02-02일 오전 10시경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감속손상을 입고
각종 X-ray검사와 복부 초음파,흉부CT,복부CT,폐기능 검사,본스켄,등
정밀검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고의에 의한 상병명 축소와 은폐 진단 및 진단서 발급 거부 진료거부등
으로 만 1년이 되도록 수술과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초진 병원 의사의 진단서 내용는 1차 ( 우측 흉부염좌 ) 2차 ( 우측 늑골7번 골절 의심) 3차 ( 우측 늑골 7번 골절 ) 더욱더 과관 인것은 국립의료원 의사의 진단서
내용 입니다
국립의료원에서 본스켄 검사와 흉부CT검사등을 하여 나온 결과에
다발성 늑골 골절과 기흉,기낭,견갑골 골절,각종 장기손상이 확연함에도
담당의사는 우측 늑골 6-7번 골절만 인정한다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거부하고
본인이 치료를 못 받게 하였고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실에서 늑골골절, 기흉,기낭을 산재로 인정하고
그동안 누락된 상병명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하여 주겠노라 하였기에
목동에 있는 병원 흉부외과 에서 기흉,기낭 수술및 누락된 상병명을 진단 받고자
하였으나
담당의사 하는 말이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라 하였고
현재까지 견갑골 골절이 치료가 안되어 떨어져 있음에도 본인에게
한다는 말이 견갑골은 멀쩡하며 본스켄이나 흉부CT등 다른 검사를 한다는 것은
불 필요하며 현재 기흉은 없고 기낭의 재발생(긴장성기흉40%)이니
수술이 필요 없고 자기는 흉부외과 의사 이기 때문에
복부 장기 손상 과 척추손상에 대하여는 진료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받은 병원의 검사기록들에 대하여
공인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판독과 진단을 받을수 없을까요
010-5806-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