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사들의 고의에 의한 상병명 축소와 은폐 진단 및 진단서 발급 거부 진료거부등 관리자

진단서나 소견서는 영상검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흉부외과에서 타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면, 흉부외과 외의 다른 과목의 진료를 받은 이후 다시 소견서를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진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의 법률사무소에서 일정부분 검토를 도와 드릴 수 있지만,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관영님의 글입니다.
=======================================

>
>
> 본인은 2007-02-02일 오전 10시경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감속손상을 입고
> 각종 X-ray검사와 복부 초음파,흉부CT,복부CT,폐기능 검사,본스켄,등
> 정밀검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의사들의 고의에 의한 상병명 축소와 은폐 진단 및 진단서 발급 거부 진료거부등
> 으로 만 1년이 되도록 수술과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 초진 병원 의사의 진단서 내용는 1차 ( 우측 흉부염좌 ) 2차 ( 우측 늑골7번 골절 의심) 3차 ( 우측 늑골 7번 골절 ) 더욱더 과관 인것은 국립의료원 의사의 진단서
> 내용 입니다
> 국립의료원에서 본스켄 검사와 흉부CT검사등을 하여 나온 결과에
> 다발성 늑골 골절과 기흉,기낭,견갑골 골절,각종 장기손상이 확연함에도
> 담당의사는 우측 늑골 6-7번 골절만 인정한다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거부하고
> 본인이 치료를 못 받게 하였고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 하였으나
>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실에서 늑골골절, 기흉,기낭을 산재로 인정하고
> 그동안 누락된 상병명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 제출하면 심사를 하여 주겠노라 하였기에
> 목동에 있는 병원 흉부외과 에서 기흉,기낭 수술및 누락된 상병명을 진단 받고자
> 하였으나
> 담당의사 하는 말이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라 하였고
> 현재까지 견갑골 골절이 치료가 안되어 떨어져 있음에도 본인에게
> 한다는 말이 견갑골은 멀쩡하며 본스켄이나 흉부CT등 다른 검사를 한다는 것은
> 불 필요하며 현재 기흉은 없고 기낭의 재발생(긴장성기흉40%)이니
> 수술이 필요 없고 자기는 흉부외과 의사 이기 때문에
> 복부 장기 손상 과 척추손상에 대하여는 진료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 현재까지 받은 병원의 검사기록들에 대하여
> 공인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판독과 진단을 받을수 없을까요
> 010-5806-3777
>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