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하지정맥류 수술중 비골신경 손상을입었습니다.
관리자
수술과정에서 군의관의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관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께서는 현재 군 복무 중이고
전역 후에 국가유공자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기때문에(유공자등록이 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전역과 동시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 뒤 유공자등록이 안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나중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하여 관련 병상일지, 진료기록, 필름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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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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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07년 1월 2일에 입대해서 훈련소 생활을 하던 도중 하지정맥류가 발병을 했고 , 7월 4일 하지 정맥류 수술중 비골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 그때 수술당시 군의관이 신경이 끊어진걸 발견하고 접합술을 시행했지만 제대로 수술이 되지 않아 서울전문병원에서 신경이식술및접합술을 시행했습니다.
> 신경이 끊어진지는 7개월째. 재수술을 받은지는 6개월째가 되었는데 아직도 감각이 없고 발목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
> 군의관 말로는 제 체질상 신경이 피부 바로 아래에 있기때문에 수술중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
> 그런데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을때 물리치료사는
> \"신경 짤릴만한데 쨋네!\"
> 이랬고
>
> 서울병원 원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신경이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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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관은 자기 말로는 자기가 절 국가유공자가 될때까지 도망도 안가고 옆에 붙어 있겠다고는 했는데..
>
> 지금 집에서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 참 궁금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