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도와주세요!!!
박호균 변호사
결막 등의 충혈로 출근이 불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래끼 뿐만 아니라 이미 결막 충혈 상태가 동반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바로 의료진의 잘못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의료진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술 후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배상액은 소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쾌유 바랍니다...
=======================================
궁금이님의 글입니다.
=======================================
> 왼쪽 눈꺼풀 윗쪽에 눈다래끼가 생겨 동네 안과에서 부분마취를 하여 수술을 했습니다.
> 다음날 아침 수술한 왼쪽 눈 힌자에 피가 가득 고여있었습니다.
> 병원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그럴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괞찮아 질것이라고 무책임하게 말을 합니다.
> 다른 안과를 찾아 상담을 했더니 수술도중 실 핏줄이 터져 피가 고인거라 합니다.
> 며칠 불편함이 싫고, 또 서비스직에 근무를 하다보니 외관상으로 좋지 않게 보여 바로 수술한건데 수술한 안과의사는 3~4주 지나면 괞찮아 질 것이라고 무성의하게 말을 합니다.
> 이 수술로 인하여 병가도 내야했습니다. 저는 샵매니저다 보니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가 나옵니다. 제가 쉬는 동안 특별 행사 등 세일기간까지 겹쳐서 매출이 평소보다 2배입니다.
>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 받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