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민정 팀장

선천적인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분만 과정에서 견갑난산과 관련한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마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분만 과정 및 이후 아이의 진료 경과를 알 수 있는 의무기록과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한 후, 아이에게 남을 수 있는 장애가 분만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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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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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14일 우리 아들(신명곤)이 망우리에 있는 장스여성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오던중 어깨를 다쳤는지 팔을 다쳤는지 근육이 늘어나서 오른팔을 들지를 못합니다. 왼쪽팔은 잘올리고 합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때 의사소견으로는 근육이 이상이 있어서 그런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치료방법이 없고 팔을 자유의 여신상 처럼 위로 올려놓고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는 있는데 전혀 낳아지는 기미가 없어서 이대로 가만 있을수 없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 정신적 피해보상과 아이가 완치될때까지의 치료비를 포함해서 보상을 받고자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실텐데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된다면 히포크라테스 법률사무소에서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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