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디스크 수술후 하반신 마비건 관리자

하반신 부위에 감각을 제외한 운동장애가 남을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소송 가능 여부 및 예상 배상액은, 환자의 나이와 직업/수술 부위/수술 이유/수술 전 기왕 상태/현재의 운동마비의 정확한 부위와 정도 등을 기초로,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대한 검토 후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자료 확보 후 문의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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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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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8월 07일 약 8시간(회복시간포함)에 걸쳐 수술하고 하반신에 감각이 없어 다음 날 다시 8시간(회복시간포함) 재수술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감각은 느끼지만 움직이지를 못하고 아직도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 의료 사고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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