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사가 병에대한 설명도 안하고 퇴원시켰어요 박호균 변호사

손상된 손목 관절 및 인접 조직에 대한 조기 정복 및 처치 등이 지연되어, 향후 손목 관절의 운동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의무기록 및 각종 영상검사 결과, 최근 진료과정에서 작성된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조기 치료가 지연되는 등 초기 처치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던 경우, 일부 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병원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환자라고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산재에서 받을 수 없다면 병원을 상대로 한 배상 요구를 고려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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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1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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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환자에요 2007년 6월에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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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추돌기 3개 골절, 좌우손가락 5개 탈구골절, 뇌진탕, 좌측 손목 골절, 갈비뼈2개 골절 등을 다쳤습니다.
>
> 가까운 지정병원으로 가서 할수 있는 치료를 했고요 수면마취? 에서 깨어나서 전신마취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전 기억이하나도 안납니다.) 그런데 전신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
> 모대학병원으로 옴겼습니다. 거기서 의식을 찾아서 깨어났습니다. 두부 ct촬영, 전신 엑스레이 ,좌손부위 엑스레이 엄청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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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정교수가 두명이나 봐주고 있었는데요 퇴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 정형외과교수도 아무런 병명과 상태의 심각한정도 수술권유 등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3일인가 지나서 퇴원했습니다.
> 전 몇달만 지나면 말끔히 낳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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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에서 퇴원을하여 다시 작은 개인병원으로 전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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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집에서 가까운 서울에 개인병원으로 옴겼습니다. 그런데 개인병원 의사가 왼속목이 심각한상태이고 이대로 두면 관절염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왼쪽손목 수근골 골절과 탈구 인대손상등 엄청난 상태였습니다. 이때서야 왼쪽 손목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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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손목에 관한 상태는 병원 세곳을 돌면서 한명의 의사에게서도 아무런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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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다친지 7개월이 넘어서야 수술을 하게 되었고 빨리 수술을 했다면 상태가 좋아졌을 거란 말을 들었습니다. 왼손목이 얼마나 정상으로 돌아올지 모르지만 상당한 장애가 남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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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두번째로 옴긴 대학병원에서 왜 아무런 말도 안해주고 퇴원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엑스레이도 많이 찍어봤는데 왜 환자에게 아무런 말을 안해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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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땐 그 대학병원 의사에게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그냥 넘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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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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