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알고 싶습니다.
고민정 팀장
예측하였던 대로 견갑 분만 과정의 손상으로 인한 상완신경총 마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해가 영구적으로 고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측에서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에 대해 열람, 사본 요구를 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법상의 권리가 있고, 이를 의료기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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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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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나올때 머리가 먼저 나오고 나서 어깨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어깨를 잡고 잡아 당겼습니다. 태어나기전에 검사를 받았을때는 (병원에서 받을수 있는 검사는 전부 받았으므로 정상임이 분명합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분만 과정에서 아이가 잘못된것 입니다.
> 이럴경우 의사 말로는 입구가 좁아서 그럴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남자 아이들도 어깨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납득할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한쪽팔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고 팔을 못 움직여서 인지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 지는거 같고 아파하는것 같습니다.
> 식구들 모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
> 시간이 경과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앞으로 우리가 아이에게 해줄수 있는건 치료를 할수 있는 돈과 이로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이라 생각합니다.
> 의무기록과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려면 병원에 청구를 하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검사결과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