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신생아패혈증으로사망 서풍성
안녕하세요..
혼자 소송을 준비하려다...
어려움이 많아..전문기관을 이용하려합니다..
대략의 내용은...이렇습니다..
2월2일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자연분만이었고...둘째 아기였습니다...37주4일에 정상적인 분만이었습니다
하지만...다음날 부터..아이에게 황달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산부인과에서도...저희도...신생아에게 흔히 오는 황달인지 알았습니다.
2월4일 퇴원하는날 아침에..황달 수치로는 10 이었으나...아이의 육안확인 상태는...
머리끝부터...발끝까지 노란상태였습니다...
수간호사가 육안으로 보기는 너무 노란거 같은데 수치는 10이 나왔으니 당장 입원해야할 수치는 아니라며 다음날 더 노랗게 되면 소아과에 한번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2월5일)..아침...더 노래진것 같진 않았지만 수간호사 말이 맘에 걸려 인근 소아과를 찾아서..황달수치 검사하였더니...20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며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바로...대학 병원으로 옮기어...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황달 수치가 높았고 열이 있어서...패혈증을 추정하였습니다...
설연휴기간에 치료를 받아서...대학병원의 특성상 연휴기간에..응급치료 수준 밖에 치료가 안되더군요..
처음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준 종이는 자세한 설명도 없이 뒷장에 의사가 적으며 설명 했고 앞장에 같은 내용이라며 싸인만 하라고 해서 했는데...지금 진료일지를 살펴보니 앞장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안했더군요...
마지막날...(아이가 사망한날 2월10일)에는 복막투석하기위한 수술이 있었는데도..
우리에게 설명이나 동의 없이 수술을 했구요..그수술이후..복막 투석중 사망하였습니다.
복막투석을 하기위해 배에 기기를 삽입하는 것을 동의서 없이 한것에 대해 사과하는 의사의 증언은 녹취를 했으나...기록지에는 우리에게 정확한 설명은 못했지만 설명을 2회나 했다고...적혀있습니다.....문서 조작이 이었고...간호일지에도...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가 사인은..신생아 패혈증 의증으로 황달과 폐혈증 치료중 패혈증쇼크가 왔고...그로 인한 급성신부전증이 왔으며 그걸 치료하는 복막 투석을 하는중 부정맥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제가...하고 싶은 소송은....산부인과와...대학병원 두곳 다 하고 싶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피에(패혈증을) 감염을 시킨 책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챠트복사는 해온상태입니다..
패혈증이 걸리는 이유는 물론 많지만...엄마 뱃속이나...분만과정에서...그리고 치료과정에서...걸린다고 하는데...
산부인과 측에서도 뱃속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분만이나 치료 과정인데...
출산 다음날부터 증세가 시작된걸로 보아 분만 과정이 가장 유력합니다...
대학병원에서도 병원에 올때부터 이미 감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4일날 산부인과 퇴원하고 5일날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니...대학병원 오기전 진행중이었다면 산부인과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대학병원에는 치료의 방법과...최선의 방법이었는지...설명과 동의서 작성의 의무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연휴기간이라...담당 교수님은 한차례도 방문이없었고..당직 의사들만이 치료를 한것...
정확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만 했고...또한...사망후 나온 패혈증 결과에는 패혈증에 관한 균이..
배양되지 않은것...
폐혈증이어도 배양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말만 하더군요...
대학병원 기록사본도 있고...중요한 부분에 몇가지 사항은 녹취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소송이 얼마나 가능성은 있는지...궁금합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