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증상악화와관련 관리자

조기에 발가락을 절단하는 등 적극적인 시술을 하였더라면 발목 등의 절단을 피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한의원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기왕 당뇨질환은 한의원의 책임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
김경수님의 글입니다.
=======================================

> 당뇨합병증으로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고 두번째발가락도 예후가 좋지는 않았지만 수술병원주치의소견은 자연회생가능성과수술가능성을 50대50으로 보고보존적인 치료만필요함에 재가요양하며 통원치료하다 당뇨병성환자를 잘고친다는 한의원을 소개받고 100%고칠수있다고 확언하어 2달만치료받자했지만 4개월이훨씬넘은 이시점에 이제는 다리를 자를수 밖에없다는 통보에 괴리감을금치못하며 100%치료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한부분과 한의사본일말로 두어달전부터 침도,약도 않먹히더라라고 하는부분에서 더 빨리 이토록 증상이악화되기전에 양방으로의 협진또는 그 끈을 빨리 놓아 치료하게 했었어야하는부분 이와같은 내용이 의료사고에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