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억울합니다
관리자
비공개상담실 내용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쓰러진 목욕탕이 보훈병원인지 집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당시 신경학적 증상 및 활력징후에 비추어,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조기 처치 및 전원 조치가 늦어져,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가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 일부 향후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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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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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님은 올해69세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입니다. 십삼사년전 철도청에 근무하시다 머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 후 지금까지도 별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2월14일경 종합검진도 받을 겸 건강 체크도 하실 겸 해서 어머님이 모시고 광주보훈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월17일 새벽5시경 갑자기 목욕탕에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에 이르렀다는 연락을 아침 6시20분경 순천에서 연락을 받고 7시30분경 도착해 보니 병원에선 지금 상태가 아주 힘들고 병원을 옮기시려면 빨리 옮겨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빨리 전남대병원으로 옮겨 달라 했고 그러고도 구급차가 준비가 되질 않고 같이 동반할 의사가 연락이 되질 않아 9시 10분경에서야 보훈병원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병원을 가니 뇌사 상태여서 더 이상 손 쓸데가 없다고 해서 다시 보훈병원으로 모시고 오계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왜 여기서 손을 쓸 수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모시지 않고 있었냐고 물으니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안 가신다는 말만 듣고 보호자의견에 따른다며 아들이 올 때 까지 기달렸다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다른 병원으로 안 가신다는게 아니라 치료를 받으로 오신것도 아니고 단순 건강검진을 받으로 온 상태에서 병원을 옮기며 잘 못될것 같은 생각에 그렇게 말씀 하신건데 그 말만 듣고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핑계만 되는것 같습니다. 주치의 및 당직의사의 직무유기라 생각됩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해서 그렇게 말씀 하신 건 데있는 더욱 큰 병원으로 소위 대학병원이란 곳을 원하셨는데 그것을 잘못알고 무조건 병원을 안 옮긴다고 이해를 했다면 의사 선생님 말씀 돼 로 아무리 보호자 의견을 존중한다 하다라도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 였고 병원내에서 책임있게 조처할 상황이 아니라면 보호자 핑계를 될게아니라. 응급조치 및 검사받으면서 조제 받은 약에 문제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되 너무도 억울해서 사연을 올립니다. 단순히 건강검진을 받으러 보훈병원에 입원을 했다 돌아가시게 돼어 너무도 황당하고 소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하여 생긴 종합병원이란 곳에서 응급조치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구급차 및 동반의사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1시간 30반 지체를 하고서야 전남대 병원응급실을 가니 모시고가라는 말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할일 다했다며 무관해 하는 처사와 무지한 어머님 탓만 하는것이 너무도 억울하여 사연을 올립니다. 핸드폰017-621-8000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