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김창만
저는 회사를 20년간 다니다가,
2006년 6월 20일 산재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양승인을 받고,
2007년 1월 말까지 일을 하다가 움직일수 없는 통증으로
안산고대병원으로 2번에걸쳐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복지공단을
찾아갔으나 고정술 승인을 해주지 않고,
다른 안산온누리병원을 가보라하여 가보니, 2007년 3월8일 입원을
하였고, 수술의사는 수술하기전에 고정술승인을 받아준다고 하였습니다.
입원다음날 수술을하였고,
10일후 다시 물어보니, 고정술 승인을 받아놓았다고 하여
믿고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3월9일 수술을 받고
병원의사 원무과에가서 고정술승인이 되었냐고 물었더니,
\"승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007년 5월 28일 퇴원을 할때에도 고정술(고정핀)비용을
받지않아, 고정술승인이 된줄알았으나
2008년 1월15일 산재요양 종결이 된후
2008년 1월18일 산재등급(보상12등급)이 잘못된것을 알고
근로복지공단을 가서 알아봤더니 \"고정술승인\"이 안됬다고,
요양연기도 되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수술의사한테 전화를 해보니 전화도안받고, 수술한 병원도 그만두었고..
문제는 수술이 잘못되었습니다.
한쪽핀을 조이지 않아서 빠져 내려왔고, 통증때문에 다른병원 2곳에가서
진료를 받으니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렵게 수술의사와 전화통화로 연결이되었지만,
의사는 수술문제점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면서도
치료를 해준다고 하는것보다 괜찮다고만 합니다.
나중엔 수술의사가 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식입니다.
변호사님 고정술 승인도 받아주지 않은상태에서 수술을 강행했고
병원에서 수술기록차트도 없앤건지 처음부터 만들지 않은건지
병원에서는 없다고만 합니다.
답답한마음 입니다.
더군다나 고정술승인이 되지않은상태에서 수술을하여
산재보상도 잘못된등급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할수있는문제인지.
소송을하고도 승률이 있는건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