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로 인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장천공 등으로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장 천공 등으로 기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천공으로 인한 기왕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료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현재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 산정에 무리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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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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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54년생)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 대장내시경도중 장천공이 되었습니다.
> 장은 너무나도 건강한 상태였구요
> 이일이 있기전 어머니는 수술한적이 한번도 없으셨던 건강하신몸이셨습니다. 어디 특별한 질병이 있었던적도 없구요
>
> 우선 병원측 사고 발생이유가 병원측 과실을 인정하였구요
>
> 우선 만약을위해 과실인정하는 부분을 녹음하였구요
> 차트를 받을 준비중입니다.
>
> 우선 1인실 병실에 현재 개복수술후 1주일째 입원중이십니다.
> 그비용부담은 병원측에서 대기로 했구요
>
> 대장내시경비용은 돌려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합의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대응까지 가지 않도록 적당한 합의가 필요할텐데 저희는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해야 할까요
>
> 건강하신몸이 장천공후 개복수술 로 인한 후유증, 합병증, 또한 병원측 실수로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의 보상의 정도, 입원도중 보호자의 정신적충격, 생활피해, 교통비, 식비 등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
>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 보호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가슴이 찢어질것 같습니다. 건강한몸이 다시 돌아올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보상이 돈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사실이 원망스럽지만 그냥 넘어갈일만은 아니기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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