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금과 소송
정성완
아버지께서 정신병원 요양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 요양중에 1월 17일 샤워중에 넘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냥 넘어 졌는지 아니면 누가 밀어서 넘어 졌는지 모릅니다
해당병원에서는 넘어 졌어 수도꼭지에 부딪쳐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장을 보았을때에는 말이 바뀌더라구요 수도꼭지는 위에 있고 일어서면서 부딪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궁하니깐 아무도 본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샤워할때에 사람들이 많았다고는 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지 4일만에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머리 뒤쪽을 3바늘 꽤매고 치료 하고 특이사항이 없어서 관찰중이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월 30일날에 이상하게도 아버지께 손발을 움직이지 못했어
정신병원에서는 큰병원인 대학병원으로 이송 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로 봤을때에 외부의 충격에 의한 뇌진탕으로 뇌출혈인뎅
상당히 시간이 지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 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2월 5일날에 병원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해당 정신병원은 정신과 치료및 일반 내과 외과도 치료하는곳 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일찍 조치를 취했으면 살았을것 입니다
해당병원에 법적인 조치를 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병원에서는 사망진단서에 외인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발인당일날에 외인사는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인사라서 화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척분께서 의사에게 이야기했어
화장때문에 병사로 바꾸어 달라고 했어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였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외인사와 병사 두가지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지금 진단서에는 병사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말로는 사망원인은 외인사라고 합니다
뇌출혈 사망 원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넘어 지셨는지?
아니면 누가 밀어서 넘어 졌는지는 모릅니다
뇌진탕입니다
상해보험금 받으려면 경찰의 조사필요한가요
아버지께서 외인사로 사망 했는데요
화장관련하여 병사로 바꾸었습니다
의사말로는 1차적인 사망원인이 외인사
외부의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상해 사망보험금 받으려면 진단서에 병사로
되어 있어서
1차서류에서 부터 안되잖아요?
보험사에서 악의로 사망진단서 외인사에서 병사로
위조 되었다고 걸고 넘어 질수 있는지요?
보험금 안주려고 병사니깐 증거가 있어도
사망진단서에 외인사에서 병사로 바꾸면 법적인 처벌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