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상해보험금과 소송 박호균 변호사

질문 내용에 따르면 실제 사망원인은 넘어지는 등의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등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보험의 구체적인 약관 내용을 확인한 후 외인사로 되어 있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한 후 보험금을 청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의 임의지급 여부에 따라 해결방법을 다시 결정할 수 있고, 다만 위조 등의 문제는 크게 신경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별도로 환자의 관리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유족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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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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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정신병원 요양중에 있었습니다
> 그런데 정신병원 요양중에 1월 17일 샤워중에 넘어졌다고 합니다
> 아버지가 그냥 넘어 졌는지 아니면 누가 밀어서 넘어 졌는지 모릅니다
> 해당병원에서는 넘어 졌어 수도꼭지에 부딪쳐다고 하는데요
> 제가 현장을 보았을때에는 말이 바뀌더라구요 수도꼭지는 위에 있고 일어서면서 부딪쳤다고 합니다
> 그리고 추궁하니깐 아무도 본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 샤워할때에 사람들이 많았다고는 합니다
> 정신병원에 입원한지 4일만에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 머리 뒤쪽을 3바늘 꽤매고 치료 하고 특이사항이 없어서 관찰중이 였다고 합니다
> 그런데 1월 30일날에 이상하게도 아버지께 손발을 움직이지 못했어
> 정신병원에서는 큰병원인 대학병원으로 이송 하였습니다
> 대학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로 봤을때에 외부의 충격에 의한 뇌진탕으로 뇌출혈인뎅
> 상당히 시간이 지난 상태라고 합니다
> 그래서 살아 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 2월 5일날에 병원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 해당 정신병원은 정신과 치료및 일반 내과 외과도 치료하는곳 입니다
> 해당 병원에서 일찍 조치를 취했으면 살았을것 입니다
> 해당병원에 법적인 조치를 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병원에서는 사망진단서에 외인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 발인당일날에 외인사는 경찰에 신고하여
>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외인사라서 화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친척분께서 의사에게 이야기했어
> 화장때문에 병사로 바꾸어 달라고 했어
>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화장을 하였습니다
> 병원 기록에는 외인사와 병사 두가지 기록이 남는다고
> 합니다
> 지금 진단서에는 병사로 되어 있습니다
> 의사말로는 사망원인은 외인사라고 합니다
> 뇌출혈 사망 원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 아버지께서 넘어 지셨는지?
> 아니면 누가 밀어서 넘어 졌는지는 모릅니다
> 뇌진탕입니다
> 상해보험금 받으려면 경찰의 조사필요한가요
> 아버지께서 외인사로 사망 했는데요
> 화장관련하여 병사로 바꾸었습니다
> 의사말로는 1차적인 사망원인이 외인사
> 외부의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 이럴경우 상해 사망보험금 받으려면 진단서에 병사로
> 되어 있어서
> 1차서류에서 부터 안되잖아요?
> 보험사에서 악의로 사망진단서 외인사에서 병사로
> 위조 되었다고 걸고 넘어 질수 있는지요?
> 보험금 안주려고 병사니깐 증거가 있어도
> 사망진단서에 외인사에서 병사로 바꾸면 법적인 처벌
>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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