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척수액검사 후 허리 후유증 김영미
34세의 여자입니다.
얼마전 12월 31일 응급실로 가서 감기때문에 뇌수막염증상을 의심받아 CT와 척수액검사를 받았는데 척수액 검사 당시 1차에 오른쪽 다리 저림증상 2차에도 뽑는동안 내내 다리가 심하게 저렸습니다. 당시 의사는 최대 한달이내면 허리 통증 없어질거라고만 했습니다. 척수액검사 당시 동의서를 썼던 것도 아니었고요. CT는 동의서 받더니...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허리가 너무 아프고 지금은 머리감는 일도 너무 힘이들어요.
병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위원회 소집결과 책임없다는 결과만 통보받고 승복하지 못하겠다면 민사나 형사 고발을하라고하네요.
사실 병원에서 저한테 몇가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구요. 의사가 능숙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이후 민원제기하러 다시 병원에 갔을때 다른 의사가 보더니 약간 척추측만이 있다고하는데 응급실에서 척수액을 뽑던 의사는 그 이야기를 안해주었습니다. 척수액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하며 그래도 검사하는데는 괜찮을거라고 했는데 위원회 결과이야기해줄때는 그 의사가 척수액이 잘나왔다고했고요.
그리고 지금 고민되는 것은 병원태도때문에라도 소송을 시작하고 싶은데 변호 비용이 얼마나 예상될지도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