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진으로 인한 수술 관리자

먼저 위로 말씀 전합니다...


담낭암의 경우 아주 초기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 않으면,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맹장 수술을 하였던 병원에서 당시 담낭암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료의 적기는 이미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맹장염 의심 단계에서 담낭암에 대한 고려나 의심을 하지 못한 의료진의 잘못이 개입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배상액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소송을 통한 경제적 실익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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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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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얼마전 사망하셨습니다.
> 복통이 너무 심하여 병원에 가셨고 병원에서는 맹장(충수염)으로 진단하고
> 맹장제거 수술을 하셨습니다.
> 수술후에도 복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고통이 증가되었습니다.
> 일주일후 퇴원하셨고 이틀후 실밥을 빼러 병원에 다시 내원 하셨을때도
> 복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니...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여 검사하던중 담낭암4기, 복부 임파선 전이가 완전히 끝난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 1월28일 대학병원에 입원하셨고, 2월12일 암 조직검사서가 나왔고, 2월15일 급성간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불과 19일만에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 제가 알고 싶은건 1차 맹장수술을 하였던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건지 입니다.
> 암말기 환자를 맹장수술을 할수 있을 정도의 준종합병원에서 진단을 할 수 없었던건지 그로인해 맹장수술을 해야 할수 밖에 없었던건지 해서요.
> 그로인해 엄마의 암 전이가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염증도 발생되어서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저희 유가족들은 생각합니다.
>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는 이미 치룬 상태입니다.
> 아직 병원측에 아무런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 사건이 소송이 가능한 일인지 몰라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 어떤 자료를 병원측에 요구 해야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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