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도확보 미흡으로 인한 뇌손상
고민정 팀장
쇼크 발생 전 활력징후 관찰을 철저히 하여 불안정한 활력징후를 보이는 경우, 미연에 기계호흡 등의 인공호흡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계호흡 자체도 합병증이 있고, 불안정한 활력징후의 주 원인이 복강 내 장천공이었다면, 장천공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환자의 나이 및 당시 환자의 상태가 개복수술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겠지만, 의료진의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 손해배상의 실무상 많은 배상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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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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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86세이십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당뇨와 류마티즘을 앓고 계셨습니다. 지난 주에 저녁 11시경 아랫배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셔서 모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그때까지도 의식이 있으셨고, 병원에서는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염증을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산부인과와 외과 의사들이 통증의 원인을 밝히려고 했지만 개복수술보다는 약물로 염증을 잡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랫배는 점점 불러왔고, 다음날 오후4시경에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왔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때서야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로 어머니의 바이탈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개복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의사들의 권유대로 개복수술을 해서 천공이 있던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갑작스런 쇼크로 심정지가 왔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mri소견상 많은 부분의 뇌가 손상을 입은 상태라고 합니다. 뇌파결과도 마찬가지구요. 응급실에서마저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 혼수상태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의사들은 기도확보보다는 급성 폐혈증으로 어머니의 쇼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요? 담당의사 얘기는 당신 혈액의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응급실 주치의는 한번도 어머니를 봐주지 않았고, 산부인과와 외과에 의뢰만 했습니다. 여러차례 간호사에게 어머니가 말도 못하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한다고 얘기했지만, 쇼크가 온 후에 대응했던 것이 아닌가 쉽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