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에서 이를 뽑았는데 근육에 감각이 없어요
박호균 변호사
발치 과정 및 신경 치료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가능한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음식물 저작 과정에서의 손상, 발치 및 신경 치료 과정에서의 손상이 있고, 또한 발치 이후 발열 증상은 치주 주변 조직의 염증도 한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급 구강외과나 신경과에서 현재 불편해 하고 있는 근육의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에 대한 소견을 들어보아야 하겠지만, 장애가 남는다면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장애율에 따른 일실수입/위자료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CT, MRI 자료가 신경손상 여부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되기는 어렵고, 손상의 원인은 다양하다는 점에서 치과 의료진의 전적인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우며, 의료진의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현행 손해배상 실무상 배상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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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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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먹다 이가 부러져 수원에 있는 개인치과병원에서 2007년 1월 10일에 부러진 이를 뽑고 신경치료를 했는데, 이후 몸살 앓는것과 같이 열이나고 아팠습니다. 이틀후 신경치료를 한 곳에 넣었던 약을 빼러 병원에 갔더니 많이 아팠겠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이를 뺀 왼쪽볼이 근육마비가 오며 전기가 왔다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반복되고 왼쪽 어깨가 아프며 손에 힘이빠지는듯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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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이 점점심해지자 신경을 건드린것보다 증상이 심하다며 뇌쪽에 이상이 있는것같다 하여 대학병원에가서 핵의학검사 근전도, 균검사, MRI, CT 검사를 한결과 뇌나 코쪽으로는 이상이 없고 이를 뽑은 왼쪽볼의 신경이 누르고 있는것이 확실하나 치과 치료로인한 과실이라는 소견을 100%확실하게 내어줄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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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진료를 한 개인병원에서도 100%의 과실이 아니라며 잘못을 인정할수 없다고 하는데 MRI, CT 필름을 복사한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의료과실을 증명할 길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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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과정에서 의사가 처음에는 신경을 건드린것같다며,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후 계속 신경을 뭔가가 누르는듯하다며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반응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인과과정이 확실한데도 100%로의 확실한 소견이 없다고 해서 치과의사는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는것인지, 1년 넘도록 지금까지 고생하며 아파온 시간과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