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척수액검사 후 허리 후유증 관리자

현재 불편해 하고 있는 증상에 대해 객관적인 검사결과는 부족하고, 주관적인 증상만 있는 경우, 의료진의 잘못이 있더라도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뇌수막염은 조기 진단과 경험적 항생제 치료가 시작되지 않으면, 사지마비 등 중한 중추신경계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뇌수막염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는 뇌척수액검사가 신속히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질문자의 증세가 발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현 증세가 의료진의 뇌척수액 검사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뇌수막염에 관한 의학적 사실은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바로 법적 해결을 생각하는 것보다, 허리 통증과 관련한 신경외과 혹은 신경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 호전을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운동기능이나 감각기능의 장애 여부에 대한 소견을 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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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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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세의 여자입니다.
> 얼마전 12월 31일 응급실로 가서 감기때문에 뇌수막염증상을 의심받아 CT와 척수액검사를 받았는데 척수액 검사 당시 1차에 오른쪽 다리 저림증상 2차에도 뽑는동안 내내 다리가 심하게 저렸습니다. 당시 의사는 최대 한달이내면 허리 통증 없어질거라고만 했습니다. 척수액검사 당시 동의서를 썼던 것도 아니었고요. CT는 동의서 받더니...
>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허리가 너무 아프고 지금은 머리감는 일도 너무 힘이들어요.
> 병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위원회 소집결과 책임없다는 결과만 통보받고 승복하지 못하겠다면 민사나 형사 고발을하라고하네요.
> 사실 병원에서 저한테 몇가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구요. 의사가 능숙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이후 민원제기하러 다시 병원에 갔을때 다른 의사가 보더니 약간 척추측만이 있다고하는데 응급실에서 척수액을 뽑던 의사는 그 이야기를 안해주었습니다. 척수액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하며 그래도 검사하는데는 괜찮을거라고 했는데 위원회 결과이야기해줄때는 그 의사가 척수액이 잘나왔다고했고요.
> 그리고 지금 고민되는 것은 병원태도때문에라도 소송을 시작하고 싶은데 변호 비용이 얼마나 예상될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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