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자
안녕하세요 내용이 길어서 간략히 정리합니다.
-07년01월경 자동차사고
=>서로 시속70km정도 속도에서 상대차 중앙선 침범으로 정면충돌
4년된 제차는 반파하여 폐차 처리
=>x-ray검사 하여 전치 3주 진단
=>07년05월경 MRI촬영 진단결과 이상 없음
이때 병원 의사가 의심스러움.. MRI찍기도전에 사고와는 무관한 통증이라고
=>08년3월 당시 MRI촬영기록을 가지고 다른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으니
제1흉추에 강한 충격에 의한 인대 손상이 잇다고 함
=>작년 5월에 MRI찍은 병원에서는 이상없다고 했다고 하니
의사선생님 말씀이 그 병원은 손상부위를 artifact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견서를 써달라하니 그럴수는 없다고(논란의 중심에 서고싶지 않 다고..)
=>이런 경우 제가 작년 MRI촬영한 병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손상부위를 다시 인정받아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