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판독 의견에 차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련이 남아 있는 경우 제3의 병원에서 다시 한번 판독 의견을 구하고, 현재 장애 여부 및 향후 치료방법 등에 대해 소견을 얻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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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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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내용이 길어서 간략히 정리합니다.
> -07년01월경 자동차사고
> =>서로 시속70km정도 속도에서 상대차 중앙선 침범으로 정면충돌
> 4년된 제차는 반파하여 폐차 처리
> =>x-ray검사 하여 전치 3주 진단
> =>07년05월경 MRI촬영 진단결과 이상 없음
> 이때 병원 의사가 의심스러움.. MRI찍기도전에 사고와는 무관한 통증이라고
> =>08년3월 당시 MRI촬영기록을 가지고 다른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으니
> 제1흉추에 강한 충격에 의한 인대 손상이 잇다고 함
> =>작년 5월에 MRI찍은 병원에서는 이상없다고 했다고 하니
> 의사선생님 말씀이 그 병원은 손상부위를 artifact처리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소견서를 써달라하니 그럴수는 없다고(논란의 중심에 서고싶지 않 다고..)
> =>이런 경우 제가 작년 MRI촬영한 병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손상부위를 다시 인정받아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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