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라미네이트 의료과실 여부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내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년6개월 전, 80만원을 들여 앞니를 라미네이트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증이 발생되어 인근 병원에 가니 신경치료가 미흡하여 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당시에 통증은 없었고, 엑스레이 촬영은 하였으나 신경치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외관상으로 라미네이트 상태가 점점 검어졌어며,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신경치료를 하여, 다시 라미네이트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률적으로 의료과실 인정과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성립과 주의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와같은 사례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속도 상하지만
마음을 가다듬어 글을 써내려 봅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의 좋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