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재활치료중 의료사고 이종섭
십자인대 수술을하고나서 재활치료을 위해서 모 재활전문병원에서 재활운동을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자가건,슬개근을 이용한 수술)
1달가량 모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중 한달정도에 다리 근력을 테스트 하기위해서 콘트랙스(다리 근력을 측정하는 기계)이용 하여 근력 태스트 를 다던중 물리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다리에 힘을 가하하였으나 \"빡\"하는 소리와 함깨 통증이 있어 상기 재활병원에서 즉시 x레이 찰영
슬개골 골절이라는 판정을 받앗습니다

상기 모 재활 병원은 정형외가 수술을 하지 않아서
재가 십자인대 수술한 병원에 와서 슬개골 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하지
2주정도가 되었습니다
2008. 2.18일날 상기 모 재활병원에서 근력태스트중 슬개골 골절을 당하고
재활병원에서 응급치료(반 기브스)을 하고
2.19일날 지금 재가 입원해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음

2.19일 재가 상기 모 재활병원 원장을 방문 앞 으로 어떻게 처리 할것인지 질의 한 결과
병원측: X레이(재가 상기 재활병원에 처음(2008.1.12)( 진료을 받을때 찍을 것)를 보여주면서 지금 보니 슬개골부분의 강도가 약해저 있는것 같다
그것을 미리 알지 못하고 이런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실수를 인정한다
라고 원장이 말하면서
추후에 병원비 .퇴원후에 (자기 병원에서) 재활치료을 무료로 해준하고 함

어떻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28세이고 공무원입니다
아직 회사에 입사 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시간적으로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위 사태를 처리하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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