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 라미네이트 의료과실 여부 관리자

초기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현 상태가 초래된 경우, 일부 기왕/향후 치료비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1년 6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상대방 측에서 다양한 원인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많은 배상이 예상되지는 않으므로, 질문자의 생각을 상대방에 정중히 전달하여 사적인 합의를 시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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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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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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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내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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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6개월 전, 80만원을 들여 앞니를 라미네이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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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최근 통증이 발생되어 인근 병원에 가니 신경치료가 미흡하여 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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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에 통증은 없었고, 엑스레이 촬영은 하였으나 신경치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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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외관상으로 라미네이트 상태가 점점 검어졌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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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신경치료를 하여, 다시 라미네이트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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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법률적으로 의료과실 인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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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가 성립과 주의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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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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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와같은 사례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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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가 나기도 하고 속도 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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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가다듬어 글을 써내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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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의 좋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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