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재활치료중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우선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병원에서 재활치료 등의 진료를 받고, 그 비용 부분에 대해 \'일정 기간\' 상대방 의견대로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슬개골 골절과 관련하여 남게 될 장해 부분에 대해서, 일실수입 요구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건의 경우 당장 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위와 같은 방법이 향후 화해 가능성, 증거의 확보 등의 여러 면에서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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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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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인대 수술을하고나서 재활치료을 위해서 모 재활전문병원에서 재활운동을했습니다
> 전방십자인대 (자가건,슬개근을 이용한 수술)
> 1달가량 모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중 한달정도에 다리 근력을 테스트 하기위해서 콘트랙스(다리 근력을 측정하는 기계)이용 하여 근력 태스트 를 다던중 물리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다리에 힘을 가하하였으나 \"빡\"하는 소리와 함깨 통증이 있어 상기 재활병원에서 즉시 x레이 찰영
> 슬개골 골절이라는 판정을 받앗습니다
>
> 상기 모 재활 병원은 정형외가 수술을 하지 않아서
> 재가 십자인대 수술한 병원에 와서 슬개골 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하지
> 2주정도가 되었습니다
> 2008. 2.18일날 상기 모 재활병원에서 근력태스트중 슬개골 골절을 당하고
> 재활병원에서 응급치료(반 기브스)을 하고
> 2.19일날 지금 재가 입원해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음
>
> 2.19일 재가 상기 모 재활병원 원장을 방문 앞 으로 어떻게 처리 할것인지 질의 한 결과
> 병원측: X레이(재가 상기 재활병원에 처음(2008.1.12)( 진료을 받을때 찍을 것)를 보여주면서 지금 보니 슬개골부분의 강도가 약해저 있는것 같다
> 그것을 미리 알지 못하고 이런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실수를 인정한다
> 라고 원장이 말하면서
> 추후에 병원비 .퇴원후에 (자기 병원에서) 재활치료을 무료로 해준하고 함
>
> 어떻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전 28세이고 공무원입니다
> 아직 회사에 입사 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시간적으로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잇습니다
>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위 사태를 처리하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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