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상담입니다. 관리자

현재 형사 고소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진행되는 형사 절차는 피의자에게 형사적 제재(벌금이나 징역)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과자를 만들 수 있는 절차입니다...


또한 형사 절차는 검사에게 엄격한 입증 책임이 있는 만큼, 비교적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나면, 민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배상 받는 일 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소송을 주로 하는 법률가들은 가급적 민사소송을 먼저 시작할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질문자가 최종 결정해야 겠지만,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준비하여 상담을 받은 이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현 장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합의 시도 및 민사상 소제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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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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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와엉덩이가 참을수 없을 만큼 아파 동내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 ct촬영을 한후 의사는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며 간단한 수술인 만큼 수술후
> 6일정도면 퇴원 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 수술은 바로 다음날 MRI찍고 난후 수술을 하였습니다.
> 수술후 그토록 저렸던 엉덩이와다리가 아프지 않았기에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10일후 예전에 아팠던것보다 더 허리 엉덩이 다리가 너무나 많이 아파
> 급히 의사를 불렀는데 MRI를 다시찍어 보자고 하던군여
> 진짜 죽을만큼 괴로웠던 것은 약1시간동안 MRI통속에서 허리,엉덩이,다리가
> 아파 죽을 것만 갔은데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많은 고통속에 MRI를 찍게되었습니다.
> 의사는 수술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 그즉시 수술을 또하게 되었습니다.
> 의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해야 한다는 말만 했을뿐 그이상의 말은
>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 그래도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을 해주어야 하는데 ....
> 두번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한후 약2주 후부터 예전에 있었던 그통증이
> 나타나기 시작했고 더우기 5분이상 방바닥에 앉아 있을수가 없습니다.
> 제나이 40세 아프로 해야할일이 많은데 어쩌면 좋습니까?
> 저는 디스크 전문 병원인 강남 여러분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 의사 선생님은 수술 잘못했다며 100% 수술을 다시해야 한다고 하니
> 증말 미쳐버릴것만 갔습니다.
> 수술은 돈이 되는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금 저는 지체장애 5급이며 일조차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 형사 고발 될수 있을까여?
> 어떻게 해야 하는지여?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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