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혈관 파괴 고민정 팀장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배상의 최대범위는, 주사 이후 통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향후 지출하게 될 비용, 여기에 소정의 위자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예측되는 배상의 범위를 고려해서, 질문자 측의 생각을 병원 측에 정중히 전달한 후, 가능하면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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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복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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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놓아서 혈관이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엉덩이에 혈관이 뭉쳤습니다.
> 너무 아파서 잠에 잠도 못자고 며칠 째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 병원측 과실을 인정하고 치료는 해주고 있으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 병원측에서는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하구요.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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