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야간 근무 중 뇌츨혈
관리자
업무시간외에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로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의 과중성과 질병의 특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의 고려가 있어야합니다.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는 업무의 과중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과 관련해서 그것이 유전적(예: 뇌동정맥기형)인 원인이나 자연발생적인 발병의 경우가 아닌 한 기존질환(고혈압)이 있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합니다.
질문내용으로 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과로로 인한 산재인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로와 같이 업무와 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산재인정에 소극적인 면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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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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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근무시간은 아니었지만 일이 밀려서 야간에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구요,
> 응급실로 옮겨 급히 수술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거라고 합니다...
> 가족 들이 많아 걱정이구요, 직장에서는 최대환 협조해주겠다고 합니다..
> 산재청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노무법인에게 먼저 맡겨야 하나요,
> 처음부터 변호사님에게 맡겨야 하나요,
> 인정 못 받은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 한 번에 인정되지 않으면 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소리도 들었읍니다...
> 계속 중복해서 비용이 들지는 않을까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