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백내장수술후 시력상실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호적상 만 87세 정도의 환자의 경우, 양안 실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성의 기대여명 이상 생존하였으므로, 향후 개호비나 치료비를 법률적으로 예측하여 청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사후적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질문자 측에서 원하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어쨌거나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진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전 손해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친의 건강상태, 현재 필요한 치료의 종류와 방법,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60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가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대여명 이상 생존한 경우이므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솔직한 입장을 상대방에 전달한 후 절충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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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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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은 호적상 20년생으로 되어잇읍니다..
> 20개월전 3인이 공동운영하는 안과에서 우측안을 백내장수술 받았습니다..
> 수술후 녹내장이 악화되어 거의 실명하셧습니다..
> 수술전 환자는 녹내장이 있음을 설명받지 못햇고, (아버님은 아주 총명하시고 건강하셨음) 약 20일 경과후 시력을 거의 잃은셈입니다..그후 녹내장 약의 사용으로 부작용(각막 헤르페스. 손상등 감염)으로 고생하시다가 좌측눈도 시력이 아주 나뻐지시고 , 결국 치료의는 보호자를 불러 녹내장 수술을 권햇습니다. 우측안 수술은 A 의사가 하고, 한달뒤 B 의사로 챠트를 옮겨 진료받앗습니다. 의사를 바꾼이유는 아버님이 A의사를 불신하셧습니다.. 백내장수술후 시력이 차도없이 악화되엇기 때문입니다.
> 결국 현재 양안을 모두 수술받으셧고 ,,
> 보호자인 저는 A의사와 B의사를 상대로 항의하엿습니다..
> 두 의사모두 잘못을 인정하엿고 결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동의 하엿습니다,,
> 첫째 , 수술시 환자에게 녹내장이 있음으로인한 추후 수술결과에대해 전혀 듣지 못해음.. 수술후 수술하고보니 녹내장이더라고 환자에게 설명함,,
>
> 둘째,, 수술후 안압관리가 소홀하여 우측안 시력소실됨
>
> 셋째,, 여러번의 녹내장 약 사용의 부작용으로인한 치료의 반복으로
> 좌측안 료시기를 놓쳐 시력을 확보하지못함
> 이상이 보호자인 제가 주장하는 과실입니다.
>
> 어제 만난 A의사는 600만원의 위로금을 주겟다고 하엿는데
> 이것이 적당한 선인지
> 제가 취할행동의 방향은 어떤지 알려주십시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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