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사선 후유증
관리자
환자 측과 의료진 간의 다툼은 현재의 증세가 방사선 치료로 인한 것인가, 방사선 치료로 인한 것이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인가 하는 어려운 점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한 후, 질문자가 선택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방사선 조사 부위, 조사량, 방사선 치료 전후 증세 진행경과 등에 관해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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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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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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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께서 오랜 병증으로 고생하시는데 의학이나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몇가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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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는 1996년 8월 S병원에서 직장암 수술 후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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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1997년 9월 방사선 후유증으로 사료되는 증상으로 좌측 고환에 염증이 생겨 주사 및 투약을 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환부가 끝내 터지게 되어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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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003년 5월 역시 방사선 후유증으로 사료되는 증상으로 직장암 수술 접합 부위가 파열되고 염증이 심하게 생겨 인공항문(장루) 시술과 함께 좌측 엉덩이와 꼬리뼈 바로 밑 부분에 구멍을 뚫어 염증 제거를 시작했으나 지금껏 증상의 완화 없이 지속적인 통증과 치료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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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렇게 방사선 후유증으로 낫기 힘든(치료방법이 없는) 합병증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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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전화상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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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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