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가 맞나요? 박호균 변호사

골절 시점이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초기 사고시 이미 골절이 있었는데 정밀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잘못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수술을 받았을 경우와 일정 기간 경과 후 수술을 받은 경우를 비교하여, 장애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의 범위가 모호하여 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사고시 질문자가 호소한 당시 증상의 정도, 초기 방사선사진 소견 등에 따라, 정밀검사를 권유할 필요가 있었는지 즉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에게 장애가 남을 것인지, 장애가 남는다면 어느 정도일 것인지에 대한 소견을 들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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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룡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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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발목을 부상당하였습니다.
> 사고3일후 집근쳐 의원에서 약4~5차례 3~5일 간격으로 x-ray 검사를 하였지만 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 반깁스등 발목보호대를 착용하며 보존치료를 받았고
> 약 한달 보름쯤 뒤에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의원이 아닌 병원을 찾게되었습니다.(아픈곳은 없었지만 검사도 한번받아볼겸,접촉사고 상대방 과실이 커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진단은 뼈에 금이간게 보이는데 이번사고로 그런거 같진않고 예전에 혹시 다친척이 없냐는 물음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달전쯤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었고 의원쪽에선 뼈엔 이상이없다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ct 검사를 추천하여 주셨고 그뒤 치료를 받던곳인 의원을 찾아 ct찍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ct검사 결과 족부 거골중부골절 이라는 진단과 골절뿐만이 아닌 그주위로 뼈조각이 여러개 떨어져나와 있었습니다. 진단이 나온후에도 손을 대기에는 늦었다고 하여 깁스를 하고 1~2달 더 지켜본후 이지역에 유명한 교수님을 찾아가 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처음 교수님에 말씀으로는 너무 늦게왔다며 뼈가 굳어버려서 수술하기엔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바로 왔더라면 가볍게 수술했을텐데 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 그후 잘못붙은 뼈를 1차 절개수술을 받았고. 약 1년6개월동안 약50퍼이상 발목운동이 안되고 있습니다.통증도 있구요. 이게 의료사고가 맞는지 아니면 의원쪽에 흔히있는 문제안되는 오진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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