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응급실에서 복막염 진단을 받았으나 일때문에 입원을 안했습니다
관리자
현재 회복된 상태라면 소정의 치료비가 증가한 것 외에는 손해가 경미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환자 본인이 자의 퇴원한 경우라면,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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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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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가 응급실에서 복막염 진단을 받았으나 일때문에 입원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장했는데 아침에 회사에 연락을 취한뒤 입원하기로 하고 자의퇴원서를 쓰고 퇴원했습니다.(어머니도 같이 계셨지만 아버지 고집이 보통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의퇴원서에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통증이 있어 다시 응급실을 찾았으나 악화됐다며 큰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줬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좋아지셨지만 의사 얘기로는 굉장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 그 당시 조금만 더 이해시키고 수술을 권유했다면 이런 마음고생은 없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의료사고하고는 관련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