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완신경총
박호균 변호사
분만 과정에서 견갑 분만시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 혹은 마비로 인해 장애가 남는 경우, 배상 책임을 인정한 예도 있고 불가피하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 사고 일지 등을 검토하여야 겠지만, 견갑 분만 과정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언제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여 검토를 받은 후 소 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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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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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24일 37주4일만에 3.59 키로로 여아를 출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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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를 앓고 있는 관계로..식이요법과 음식 그리고..인슐린으로 혈당을 체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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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크지 않게 노력했습니다..당뇨인경우 거대아가 나올지 모른다는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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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긴장하고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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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머리보다 가슴이 진찰때마다..가슴이 크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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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절개의 말은 없었습니다..그리고 제가..경산이라서 그랬는지..더욱 그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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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습니다..(첫째 38주3일만에 출생..3.3키로..자연분만 임신성 당뇨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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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출산하면서...움직이지도 않았구..또한 울지도 못햇습니다..선생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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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아이의 발을 찔러구 햇지만..아이는 아무반응도 없다가...간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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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과선생님을 부를까여..하면서 갈려는 순간....발을 몇번 찌르는 순간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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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이의 어깨가 좀 다쳤다구..일단 엑스레이를 찍어보자는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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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산직후라서..움직이지 못하구..저희 신랑이..산부인과내 소아과 선생님이랑 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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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더니..아이의 어깨가..출산중 금이 갔다구 햇습니다..그러면서 심한경우..신경이 다칠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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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이는 심하지 않아서리 3-4주후면 낫는다구 햇습니다..(진단서 발급 빗장뼈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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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믿구..한달만에 타 소아과를 방문하면서 아이의 어깨가 안움직이는걸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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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담날..정형외과로..그리고..대학병원으로 옮기면서 상완신경총이라는 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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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보자는 대학병원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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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을 띠러 다니면서....왜 띠냐구..내가 주치의이니까..난 알아야 한다면서..계속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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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의..상완신경총이라는 말을 하는데두....그때는 어쩔수 없었다..그건 분만시 어쩔수 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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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아무말도 하지 않습니다..과연 의료사고로 돌려 소송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이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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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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