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소뼈가 부러져 성형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눈이 보이지 않음 박호균 변호사

일측 시력상실은 노동능력상실률 25% 내외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손해배상의 범위는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의 합계입니다...


합의 시도 후 결렬될 경우,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
블루아이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번주 금요일( 2008, 03, 14 ) 코뼈가 부러져 눈 아래 부위를 자르고, 그 부위로 코뼈 성형 수술을 하였고,
>
> 월요일( 17일 ) 붕대로 감겨 있던 부위 ( 코와 눈 주위를 붕대로 감았음 )를 푸르면서 시력을 테스트 하였는데 보이지 않음
>
> 이에 주치의가 안과와 연락하여 안압력 및 여러가지 촬영을 한 결과 혈액이 시신경을 누르고 피가 통하지 않아 시시경쪽에 문제가 있다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음
>
> 추후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일( 2008. 03. 20 14:29 ) 안과 신경전문의인 교수가 감각신경이 안돌아와 시력을 찾기 힘겨울 것이라고 설명하여 주었음
>
> 설마 설마하였는데...
>
> 코뼈가 부러져 성형수술하로 들어 왔는데 수술직전까지 멀쩡하게 보던 눈 한쪽(왼쪽)이 안보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이건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는데...
>
>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이전글
인사먈
다음글
VRE에 대해서...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